영천시(시장 김영석)가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형 화물차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운송종사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영천시에 등록된 사업용 대형 화물차(최대 적재량 5t 이상)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748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는 248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구입 및 설치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1대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상한액인 30만 원을 초과할 시 초과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후방카메라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5월 17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여 영천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6월30일까지 후방카메라를 설치 후, 영천시청 교통행정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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