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고로 대형트럭 7사 '판매실적 공유' 올스톱

 - 업체들, 느닷없는 담합여부조사에 "피해입을까" 우려
 - <상용차정보> "유사 통계 통한 정보제공은 계속" 입장

 

“판매실적을 공유할 수 없으니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통해 경쟁사의 동향을 알고, 시장 흐름을 파악해 왔는데, 이젠 상대를 전혀 모른 채 어둠속에서 고군분투해야할 판입니다”

“업체간에 가격 담합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경우 업체간의 실적공유 사실은 담합에 대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적에대한 자료를 공유하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난 십수년 동안 국내 상용차업계는 국내업체 및 수입업체간의 판매실적을 월단위로 공유해 왔다. 그런데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의 대표적인 대형트럭 판매업체(국내 2사, 수입 5사)들에 대해 일제히 가격담함에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이후 업체간의 실적공유가 완전히 중지됐다.

가격담합 사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경우‘판매실적 공유가 가격이나 물량을 조절하는데 이용됐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의 입장 때문이다.

이런 공정거래위의 경고로 인해 판매실적 공유에 참여했던 국내의 대표적인 대형트럭업체인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를 비롯하여 볼보, 스카니아, 벤츠, 만, 이베코 등 7개사는 지난 4월이후 현재까지 타사(경쟁사)에 대한 공식적인 판매실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사의 영업망 등 간접적인 루트를 통해 경쟁사의 실적을 알아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판매실적 공유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십수년동안 공유해온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이다.

공정거래위의 입장
본사가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월단위든 연단위든 업체명이 들어간 판매실적(대수, 매출) 공유와 공개는 확실하게 공정거래법상에 위배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결과에 대한 실적 공유라 하더라도, 이는 가격이나 물량 조절에 이용될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위는 개별업체간에 업체명이 들어간 실적이나, 어느 단체에서 회원사의 이름이 들어간 실적이나 모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의 공식 기관에서 공개하는 실적(업체명 배제)과 단순히 비교되는 부분이 아닌 전체의 실적 공유 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업입장에서 가격이나 물량 담합을 하는데 근거가 될만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좋다”라고 말했다.

7개 대형트럭업체들 입장
자체 실적이외 경쟁사의 실적을 공식적으로 접하지 못함에 따라 무척 답답한 입장이다. 그동안 판매실적을 공유해온 7개사 중 일부 업체의 경우는 ‘과연 판매실적 공유가 공정거래법상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각 사마다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는“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낸 반면, 다른 업체의 경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실적공유는 중지하는 것이 낫다”라고 상반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업체간의 실적공유는 사실상 어려워진 실정이다.

그동안 실적공유에 참여해 왔던 수입트럭 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가 갑자기 업체간의 실적공유를 문제삼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황당할 정도”라고 밝히고 “다가오는 선거를 위해 혹시라도 필요자금(?)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이 때문에 일부 업체들의 경우는 자체영업망을 통해 경쟁사의 실적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아예 경쟁사의 실적을 무시한 채 자체 실적만으로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의 입장이 변하지 않거나, 정확한 법의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쟁사의 실태’를 모른 채 ‘어둠속에서 실적을 올리고 스스로 평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상용차정보> 입장
트럭, 버스, 특장차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매체를 자랑하는 <상용차정보>는 발간지인 'Trucks', '상용차매거진', '인터넷신문(www.cvinfo.com)' 등을 통해 그동안 업체 및 업계의 동향을 업체들의 판매실적 통계를 통해 상세히 제공해 왔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의 행위와 해당업체들의 실적공유 중지로 인해 업체들 동향보도에 있어서 큰 부분이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갖게하고 있다.

그러나 <상용차정보>는 국내 상용차시장의 흐름 파악과 상용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별도의 형태나 방법, 즉 현재 유사한 부분의 통계를 통한 면밀한 분석과 이를 통한 정보제공은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용차정보>는 판매실적 공유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확인과 공정거래위의 입장 전환을 도모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면서, 상용차업계 매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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