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달간

부산시가 컨테이너 화물 추락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컨테이너 화물 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화물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컨테이너 운송 차량이 컨테이너 고정장치를 결속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중점 단속 지역은 컨테이너 차량의 통행이 잦은 녹산산업대로 등 부산싱항 일대와 동천삼거리, 동명오거리 등 북항 일대다.

단속에 적발되면 컨테이너 운송 차량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과징금 20만 원이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운전자가 컨테이너 고정장치를 철저히 결속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에는 컨테이너를 견인할 수 있는 10톤 이상 견인차 7,165대와 컨테이너 피견인차 8,395대가 등록돼 있어 전국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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