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 지입제 개선 등 공약 이행 여부에 '주목'
친환경 화물차, 드론 등 첨단 물류 장비 도입 예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 문 대통령이 화물 업계에 내걸었던 대선 공약을 살펴봤다.

제조업 부흥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화물 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의 공약은 크게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지입제도 단계적 개선 ▲공영차고지 확대 ▲친환경 화물차 도입 등으로 정리된다.

먼저, 표준 운임제는 화물운송의 운임 비용을 택시처럼 거리 및 톤급당 운임 비용을 산정해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 화물운송의 운임 비용은 화주와 운수업체가 협의해 책정하고 화물차주가 해당 운임을 보고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70년 가까이 국내 화물차제도의 근간이 된 지입제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지입제도는 지입제는 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고 화물을 운송 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로 화물차주는 운송에 집중하고 행정업무는 운송회사가 담당해 업무의 효율을 높여 주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일부 지입 전문 운송업체의 재산권 침해, 일방적 지입계약 해지와 함께 지입 전문 운송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운송구조 다단계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해 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영차고지 조기 건설 및 지원 확대로 주차난 해소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운수사업법상 1.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량은 차량 등록 시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에 주차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영업용 화물차 특성상 한 곳에만 머물러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제적으로 유령 차고지가 늘어날 수 있어 일각에서는 공영차고지 관련 법안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첨단 물류기술 및 장비 시설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및 육성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물류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물류센터의 첨단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화물차, 드론 등 친환경 첨단 물류 장비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화물차 고속도로 할인 확대, 80km/h 속도를 유지한 채 지날 수 있는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 스마트톨링 도입, 물류단지 연계 교통망 확충 등 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화물차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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