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특수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화물·특수자동차는 가변축 조종장치가 실내에 설치되어있어 험로탈출 등을 위하여 구동축의 축중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가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시 자동으로 기능이 해제되어야 하나 해제되지 않아 안전기준 제13조의제7항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 과징금 약3억4,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09년 6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특수·화물자동차 2,22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2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