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부족에 고령화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

최근 일본에서 화물차주들의 건강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가 ‘트럭 운전자의 질병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지 언론사인 후지물류신문에 따르면 실제 일본 내 트럭으로 인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이 업계 인력 부족에 따른 고령화와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운전자들이 온전치 못한 몸 상태로 운전하는 ‘질병운전’을 막기 위해 힘쓸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도로운송법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위 ‘MRI법안’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운행 전 운전자의 건강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들은 운행 전 안전운전 가능여부를 의학적으로 검증받게 된다. 만약 질병으로 인해 안전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그동안 유명무실에 가까웠던 형식상 절차를 법제화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전에도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정기검진을 장려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법률상 ‘질병운전’ 방지 조치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그동안 부단한 노력으로 안전운행 체제를 충실히 다져온 결과 트럭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운전자의 질병으로 인한 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출처: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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