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교차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내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지며, 이달 말까지 단속 강화 홍보 및 사전계도 조치 후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으로 적발 시 운행이 정지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전세버스 및 적재량 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20만 원, 5톤 미만 개별화물차는 10만 원이다.

양진호 교통지도팀장은 “화물차, 전세버스 등 대형 차량의 경우 차체가 튼튼하고 높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또는 보행자와 추돌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차고지 입고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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