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질 개선대책’ 발표…규제 정책 강도 높게 추진
전국 노후 화물차…서울시 시설사용 6월부터 단계적 제한
덤프트럭 등 5종 노후 건설기계도 5월부터는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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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전국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설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기존 수도권 노후 화물차량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는 6일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전국단위 확대 ▲노후 화물차 서울시 시설사용 제한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수도권 CNG 버스 유도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한다.

우선,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했던 서울시 운행제한을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도 차량과 종합 검사 불합격 차량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속지역도 넓어진다. 현재 13개소에서 오는 10월까지 2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2019년에는 총 61개 지점까지 확대·설치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수도권 지역만의 규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전국의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설사용도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005년 이전 2.5톤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폐지하고, 9월부터는 공공물류센터 내 주차도 금지된다.

덤프트럭 등 5종 건설기계도 제한대상에 포함됐다. 

오는 5월부터는 발주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 건설 공사장에서 지게차, 굴삭기 등의 건설기기를, 8월에는 덤프, 믹서 등을 포함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내년 1월부터는 발주 전체 100억 원 이하 건설공사장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사정을 고려해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신형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또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14년 100% CNG버스로 전환됐지만, 서울에 진입하는 수도권 버스 5,027대 중 약 1,756대(35%)가 여전히 경유 버스로 운행 중인 만큼, 정부와 협조를 통해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CNG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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