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마련
휴게시간 미준수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도 강화

국토교통부가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이다.

대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부터 승․상용을 막론한 모든 차량에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화 하고,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활동도 실시한다. 특히, 보다 높은 안전의식이 필요한 상용차 운전자의 교육을 위해 기존 경북 상주 센터 외 경기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연간 교육인원이 최대 4만 8,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마련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길이 11m 초과 승합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등 대형 상용차의 위험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운수업체의 체험교육 이수 의무화 등 화물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사고다발 운수업체에 대해 보험료 단체할증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전세버스업체의 경우 단체할증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강화하며, 화물차량의 경우 단체할증을 새로이 도입한다.

추가로 전세버스는 업체, 차량, 사고이력 등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전세버스 안전정보 의무공시제도도 시행된다.

이밖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 등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계도 활동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올 한해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라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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