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검사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버스, 화물차 등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착이 의무화된 차량의 장치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국토부는 지나치게 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재검사기준이 대형 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버스, 화물차 등의 사고 위험성을 방치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대폭 손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거나 설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주어지는 72일의 재검사기간을 10일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빠른 원상복구를 요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사고발생 시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3.5톤 이상의 화물차,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우선 적용되며 신규, 튜닝, 임시검사 부적합 차량에도 재검사기간 10일을 부여한다.

이밖에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검사 단계에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전에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고용노동부에 통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0일 공개된 개정안은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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