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4월 14일 3주간 집중 단속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도로시설물 파손과 안전사고의 주 원인이 되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대전시는 오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3주간을 ‘과적차량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대형 건설공사현장 19곳, 건설기계대여업체 64곳, 화물운송협회 6곳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 화물적재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도로구간에서는 합동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련법에 의거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적발 운전자에게는 위반 정도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측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보이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글을 부과한다.

이강혁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시설물 파손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과적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홍보와 단속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화물 운송관계자 스스로가 과적운행을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해에도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해 5,833대의 차량을 계측, 위반차량 134대를 적발하고 6,9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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