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센터 운영…실시간 모니터링 통해 안전 사고예방
내년부터 300여 대상 시범사업 후 1만 8,000여대 단계적 적용

▲위험물 운송 관리체계

앞으로 위험물질의 도로 운송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운송 사고 및 2차 피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이와 같은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이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험물질 운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질운송안전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대행기관 지정 등을 규정했다.

또한, 유해 화학 물질, 고압가스,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에 모니터링을 위한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 소유자는 운송계획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위험물질 차량이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 이행 시에는 운행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고, 오는 2018년부터 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라며, “모니터링 대상차량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한 뒤 2018년 300여 대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1만 8,000여 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위험물질 운송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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