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 운전자 휴게시간 최소 15분 이상 보장
승객 사망 사고 발생시 ‘운전자 자격정지 처분’ 신설
운수업체, 안전점검·안내방송 의무화 및 기타 규제 마련

 

앞으로 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이 최소 15분 이상 보장되며, 사망 사고 발생 시 해당 운전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는 연속 운전제한과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 받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이 부과된다.

시내·마을버스의 휴게시간도 구체화 됐다.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되,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시외·고속·전세버스의 휴게시간의 경우도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진다. 다만,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아울러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5일에서 15일로 강화됐으며, 2인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60일 자격정지,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50일 자격정지 , 중상자 6인 이상이면 40일 동안 자격정지 된다.

 

■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
운수업체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및 안내방송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인택시와 특수여객사업자를 제외한 운송사업자는 차량운행 전 운전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 기분을 마련했다.

이 외에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기존 18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1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운전자 휴게시설 확대 및 안전교육 강화
운수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사업 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되고,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형식적으로 된다.

아울러 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했다.

■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또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조례로 운행횟수 등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 차령 연장 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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