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표시제 2019년, 등급제 2020년 시행예정
작년 등록 180만대 포함 누적 2,180만대 대상
유류비 연 120억 원 절감…온실가스 감축 도모

▲ 산업통상부가 중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비·등급 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르면 2019년부터 버스나 트럭을 포함한 중대형 자동차에도 연비․등급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열린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형 자동차 연비․등급 표시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비․등급 표시제도는 차량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매기면서 제조사들에게 고효율 차량을 생산․판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효율 차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연료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버스와 트럭을 포함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연비․등급 표시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1988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등 경소형 차량에 대해서만 연비․등급 표시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경소형차 대비 연료 소비량이 191%이상 높은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연비 측정방법 부재 등을 이유로 그간 적용이 되지 않아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중대형 자동차 연비․등급 표시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연비표시는 1년, 등급표시는 2년간 유예 후 시행을 검토한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연비 표시제는 2019년 등급제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측정방식은 모의시험으로 전 대상 차종 연비를 측정하되, 차종별 대표 차량을 정한 뒤 주행연비를 측정할 수 있는 차대 동력계를 이용, 실제 차량을 시험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중대형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일반형) 및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일반형․덤프형․밴형)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등록된 중대형 승합차 82만대, 화물차 98만대 등 총 180만대와 누적 2,180만대를 모두 포함된다.

우태희 차관은 “기존 차량뿐만 아니라 새로 출시되는 신차에도 적용할 예정”이라며, “중대형 자동차로 연비․등급 표시제도를 확대하면 연비 향상을 통해 연료 소비가 줄어들고 대기오염이 개선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중대형 자동차의 연료소비가 연평균 0.8% 줄어들면 연간 약 120억 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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