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동히터 등 총 22억원…3월 24일까지 대상자 공모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등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2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사업자를 공모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22억 원으로 ‘16년에 비해 30%가 증액되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사업비 지원과 병행하여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기업 위주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평가방식을 개편하고, 화물차 연비왕 선발대회는 6개월 이상 평소 운전실적과 대회당일 평가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크게 나누면 정부지정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ㅇ 정부지정사업은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등 10억 8천만 원이며, 그중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고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무시동히터(겨울철 화물상하차 대기시 시동을 켜지 않고 소량의 유류만 사용하는 난방장치)를 집중 지원(2,050대, 8억 5천만 원)한다.

ㅇ 민간공모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억 3천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품목은 저저항타이어, 무시동 에어컨, 전기식 냉동시스템 등 기업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ㅇ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천만 원이며,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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