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선

등록이 허용된 모듈트레일러. 여러대 조합하여 초대형화물 운송모습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선박블록 등 초대형 화물운반 특수차량(모듈트레일러)에 대한 등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너비가 안전기준 초과로 등록이 불가하고 공로운행이 제한되어 왔으나, 경찰 및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조건으로 등록가능한 특례규정을 마련 기 시행 중이며, 이번 조치로 전북 김제시 소재 한 업체의 경우 너비 3미터, 총중량 204톤에 해당하는 모듈트레일러 등 총 10대를 등록, 합법운행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도로의 설계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폭 2.5m, 길이 13m, 높이 4.0m,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차량의 운행이 제한돼 왔었다.

※ 모듈트레일러(Module Trailer) : 대형화물 운송을 위해 수십개의 바퀴를 부착한 특수 자동차로 화물에 따라 조합운용(1대의 총중량은 20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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