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과징금 최대 180만 원

앞으로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지난해 7월 27일에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1, 2, 3차에 걸쳐 사업 일부정지 10일, 20일, 30일 또는 과징금 60~18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기 못한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차량 감차 조치가 이뤄져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무사고·무벌점 운전자는 교육을 면제받는다.

또한,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최초 위반 시 감차하고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하도록 했다.

이밖에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경‧소형 푸드 트레이러의 경우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화물복지재단과 함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 및 추돌경고 기능을 탑재한 첨단안전장치의 보급 사업도 진행 중이며, 17년 2월까지 5,000대를 장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그 외에도 안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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