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정차로제도 간소화' 입법예고
계도기간 거쳐 오는 9월께 시행 예정

▲ 경찰청이 지정차로제도 간소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을 위해 도입됐지만, 복잡한 통행 기준 때문에 그간 잘 지켜지지 않았던 지정차로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대형 차종의 지정차로가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소형‧고속차종(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 ▲대형 승합차 ▲대형‧저속차종(1.5톤 초과 화물차, 특수 건설기계, 2륜차) 등 기존 4개 부문으로 복잡하게 나뉘었던 지정차로제도의 통행기준을 ‘소형‧고속차종’과 ‘대형‧저속차종’ 2개 부문으로 통합해 주행차로를 적용하게 된다.

가령 1.5톤 초과 대형 화물차가 일반도로 편도 4차선을 주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4차로만 이용해야 했지만 개정안 적용 후부터는 3, 4차로 모두 주행 가능하다.

일반도로 편도 3차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존 3차로만 주행할 수 있던 것이 개정 후엔 2, 3차로 모두 주행할 수 있다. 즉, 일반도로의 경우 대형 차종의 차로가 1개씩 늘어난 셈이다.

고속도로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고속도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편도 3차선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편도 4차선의 경우에만 주행차로가 1개 늘어나 3, 4차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1분기 내에 시행될 것으로 잠정예상되고 있다. 시행 후에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9월께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시행 기준이 복잡해 준수율이 낮았던 지정차로제도를 간소화한 것이다.”라며, “지정차로제도를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는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운전자들의 준수율 상승과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화물운송업계 관계자들도 반색하고 나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대형 화물차들은 일반도로에서 좌회전 시 맨 우측 차로에서 좌회전 차로까지 무리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라며, “주행차로가 늘어나 차로변경 시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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