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과 세제혜택으로 노후 경유차 감축 매진
환경·안전·과적 관련 상용차주들에 책임 가중
영업용 증차·첨단안전장치 의무화...시기는 미정

▲ 새해부터는 적재물 낙하 사고, 과적 시 벌점 부가 등 상용차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저공해와 사업에 발 맞춰 노후 경유차 퇴출을 유도하고 공해차량제한지역(LEZ)을 확대 등 환경과 관련돼 기존 보다 엄격한 제도가 적용된다.

수급조절제를 무력화 시킨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봉평터널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 2016년 한해 상용차 업계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해를 마감했다.

이에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의 과정으로 교통 선진국을 표방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상용차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보호에 무게가 실려 있는데 적재물 낙하 사고, 과적 시 벌점 부가 등 상용차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저공해와 사업에 발 맞춰 노후 경유차 퇴출을 유도하고 공해차량제한지역(LEZ)을 확대 등 환경과 관련돼 기존 보다 엄격한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2016년 말까지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됐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금지 규제가 새해부터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된다.

적용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다.

운행제한차량이 CCTV를 통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 시마다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도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연차별로 추가 설치해 2019년까지 단속 지점을 총 61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노후 경유차 신차 구입 시 세재 감면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한시적으로 세제 감면을 해준다.

적용대상은 2006년 말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로,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승합·화물차는 취득세 50% 감면(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새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시행한다.

■ 영업용 화물차 증차 허용
지난 8월 정부는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입법화 과정을 밝고 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1톤 미만 용달 및 4.5톤 미만 개별 번호판은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지만 앞으로 개인 번호판으로 통합된다.

아울러 기존 용달 번호판은 1.5톤까지 증톤이 가능하며, 개별 번호판은 현재 차량의 톤급에 1/2 수준으로 증톤할 수 있다.

택배업계와 법인 번호판으로 구분되는 일반 업종의 경우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에 한해 자유로운 증차가 가능해졌다. 다만, 신규 증차에 대한 조건으로 20대 이상 직영 의무 조건과 함께 톤급 상향 금지 등을 신설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로 약 1만 3,000대의 차량이 영업용 택배차량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도입, 시기는 불투명
정부는 지난 7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새해 1월부터 차체가 11m를 넘는 기존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 등 대형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전방추돌경고장치(FCWS)’ 등을 의무화기로 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주행차로에서 벗어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써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전방추돌경고장치는 주행 중 장애물을 감지한 뒤 추돌위험에 대한 경고하는 장치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소관위에 접수돼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시행시기는 다소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새해부터 제작되는 신차의 경우 풀체인지 모델에 한해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적용되며, 국내에 판매되는 대형 버스는 2018년부터, 20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2019년부터 의무장착된다.  

▲ 새해부터는 상용차 첨단안전장치 도입이 의무화 될 것으러 알려졌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진은 전방에 물체를 발견한 대형 버스가 자동으로 긴급 브레이크를 거는 장면

■ 과태료에 벌점, 벌금 더한 과적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법 규정에 의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았지만 새해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번 이상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 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 받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새해 1월 1일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다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과적에 적발된 운전자가 새해에 다시 적발 될 경우 기존 과태료 외에도 벌점 15점과 벌금 5만 원이 부과된다.

교통단속에 걸려 벌점 40점 이상을 받게 될 경우 1점당 1일씩 40일 이상의 면허정지를 당하게 된다.

▲ 고속도로에서 1년에 2번 이상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 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 받는다. 사진은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 폐기물 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의무화
새해 1월 1일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압축·압착 차량, 탱크로리, 암롤, 윙바디 등 금속재질로 적재공간이 밀폐된 적재함을 장착해야 한다.

주요내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원칙적으로 금속재질로 적재함을 밀폐된 적재함을 장착해야 하며, 일부 폐기물의 경우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덮개 재질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운행 중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금속 재질의 덮개 또는 덮개의 프레임은 적재함 옆면의 상부에 상시 고정되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철스크랩 차량 등 일부 차종은 작업 특수성을 고려, 덮개 설치 기준을 기존 적재함 상부 덮개의 철제 프레임 고정에서 튼튼한 천막 천으로 고정시켜 사용토록 완화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단계별로 과태료와 단계별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 과태료 부가 항목 5개 추가
과태료 부가 항목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 도로교통법이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통행구분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등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알지만 간과하는 요소다.

구체적으로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 대형 화물차 및 건설기계가 3, 4차로가 아닌 1, 2차로로 주행하는 것을 말하며,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은 화물차주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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