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근무환경…“차주만 탓할 문제 아냐”
화물차주 근로시간 임금근로자 대비 약 85%
사고 빈번한데 졸음운전 조장하는 심야할인제도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차 교통사고로 인해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사고 발생 시마다 사망자가 속출하니 끔찍함은 배가된다. 대부분 차주들의 부주의로 사고 원인을 몰아가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해보면 차주의 탓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일반화물차 운전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운행시간+선적 대기시간)은 2010년 11.7시간에서 2015년 12.9시간으로 늘었다.

월평균 165.5시간을 일하는 임금근로자보다 무려 85%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쯤 되면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지만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서 생계를 위해 오늘도 운전대를 잡는다.

 

높은 노동강도에도 주머니 사정은 빠듯
국내에서 운행 중인 카고트럭의 일평균 주행거리는 290.25km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승용차 일평균 주행거리인 36.1km에 비해 약 8배 높은 수치지만, 차주들의 월 순수입은 톤급을 막론하고 월평균 3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업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3톤 미만 중소형 카고트럭의 경우 월평균 순수입이 100만 원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었으며, 이 순수입에 유류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하면, 차주들이 직접 손에 쥐는 수입은 더 적어질 것이란 판단이다.

통상적으로 화주들이 운임 비용을 책정할 때 유류보조금을 제외하고 책정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사고는 탓하면서, 졸음운전은 조장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 이용비율에 따라 20~50%까지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0년 1월,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 2016년 7월에는 중소형차량에까지 확대됐다. 이어 가장 최근인 지난 11월에는 심야 할인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문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심야시간대 운전이 잦아지면서 졸음운전 사고가 유발되며, 이는 곧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일반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의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졸음쉼터 조성 등으로 승용차 졸음운전 사망자 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화물차 졸음운전 사망자 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942명 중 10.8%인 102명이 졸음운전으로 사망했으며, 특히 고속도로 화물차 졸음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38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고 치사율은 22.4%로 국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인 2.3%보다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