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가 지난 9일 유성구 소재 북대전IC에서 유성구청 교통과, 교통안전공단 등 지자체와 함께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단속은 최근 과적을 위해 허가 없이 화물차 구조장치 등을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 화물차 안전 불감증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이 고조되어 화물차 범법행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전개됐다.

이승용 교통안전계장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앞으로도 불법 행위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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