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과 달리 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 규정만 강화
생산·수입 신규 차량 대상…업체들 가격인상 움직임
연말까지 생산·수입 차량은 내년 6월까지 판매 가능

▲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3.5톤 이상 디젤 화물차는 배출가스 후처리장치 오작동 판단 기준이 강화된 유로6 스텝C 차량이다. 노란색 체크(CHECK) 이미지는 배기가스 배출경고등.

지난 호(48호, 11월) 본지에서는 “화물차 측정방식과 규제 180도 변신하다”라는 제하에 유로6 스텝C를 언급하며, 3.5톤 미만 중소형 차량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 방식과 기준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 일반인 입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규제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 놓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획된 기사였다. 이번 호에서는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었던 3.5톤 이상 대형 차량을 기준으로 강화되는 유로6 스텝C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파헤쳐봤다.

스텝 A, B, C...는 규제강화보다 관리
3.5톤 이상 대형 차량에 적용되는 유로6 측정방식은 중소형 차량(3.5톤 미만)과는 전혀 별개의 방식이 사용되며, 적용 시기 또한 다르다.

먼저 측정방식을 살펴보면, 지난해 유로6 도입 시 유럽 기준의 측정방식을 사용했던 중소형 차량과 달리 3.5톤 이상 대형 차량의 경우 글로벌 기준 측정방식인 ‘WHTC(Worldwide Harmonized Transient Cycle)’와 ‘WHSC(World wide Harmonized Steady state Cycle)’를 사용했다.

아울러, 유로6 스텝C의 국내 도입 시기도 내년 9월부터 도입되는 중소형 차량과는 다르게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대형 차량에 적용되는 유로6 스텝C는 기존 배출가스 규제치를 유지하되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와 관련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즉 OBD(On-Board Diagnostics, 이하 OBD)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과 달리 크게 두 가지가 변경된다. 먼저 OBD의 배출가스 후처리장치 오작동 판단 기준이 강화된다. 즉,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정확하고 세심한 작동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경우 질소산화물(NOx)이 1.5g/kWh 이상 검출 시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내년 1월부터는 1.2g/kWh만 검출돼도 오작동으로 간주된다.

추가로 미세입자(PM) 관련 오작동 판단 기준도 기존에는 검출량과 상관없이 성능 감시만 했던 것에서 0.025g/kWh 이상 검출되면 오작동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실도로주행 시 OBD가 효과적으로 배출가스 후처리장치를 모니터링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차배출가스자기진단비율(In-Use Performance Ratio, IUPR)’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OBD는 기본적으로 선택적환원촉매(SCR), 배기가스 산소센서, EGR시스템, 매연저감필터(DPF), 삼원촉매장치 등 차량에 설치된 총 8개 종류의 배출가스 관련 장치를 실도로주행 시 진단해야 하며, 운행횟수 대비 진단횟수 비율은 10%를 넘어야 한다.

예컨대 3.5톤 이상 대형 차량이 10번 주행한다면, 배출가스 후처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1번 이상 진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용차업체들, 각사 상황 맞춰 각각 대응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유로6 스텝C에 발맞춰 국내 및 수입 상용차 업체들 모두 적절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3.5톤 이상 대형 차량에 도입되는 유로6 스텝C는 국산 차량의 경우 생산 기준, 수입 차량의 경우는 통관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생산된 국산 차량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둬서 180일 후인 내년 6월 말까지 판매 가능하며, 이는 올해 말까지 통관 절차를 마친 수입 차량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및 타타대우상용차 등 국내 업체를 비롯, 볼보트럭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등 수입 상용차업체들은 내년 1월부터 유로6 스텝C 기준을 맞춘 차량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편으론 새로운 환경 기준에 맞춘 유로6 스텝C 차량에 대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그 이전에 현재의 환경기준에 맞춘 판매 차량에 대해 충분한 재고량 확보, 즉 생산량 확대 및 수입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생산된 차량과 수입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판매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텝C 차종, 내년 가격 인상 가져올 듯
차량 가격 인상 전에 연말까지 최대한 기존 제품의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국내 상용차업체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생산될 유로6 스텝C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적어도 2~3%, 금액으로는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가량 차량 가격이 인상될 것 같다.”고 전하고 “내년 상반기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져가려면 올해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생산이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모 수입트럭 업체는 이미 기존 물량을 모두 소진하고, 현재는 유로6 스텝C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종전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어떻게 가격이 책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수입 트럭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유럽에서는 국내보다 한발 앞서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유로6 스텝C를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의 생산 및 판매 차종이 모두 스텝C로, 스텝C 이전의 물량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하고 “현재 일부 중형 차종에 한해서는 스텝C 이전의 재고물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재고 운용에 다소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올해는 몰라도 내년부터 유로6 스텝C 모드로 완전 전환되면, 차량 가격 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의 유로6는 유로5보다 더욱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유로6가 배출가스 규제 단계별 단일 기준이 아닌 스텝 A, B, C 등 여러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차량 및 화물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면밀한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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