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 제작·수입·판매한 특수·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H 트랙터·카고 특수·화물자동차의 경우 먼지·습기 등에 의해 발생한 미세전류의 누전이 차단되지 않아 실내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년 20일부터 2016년 9월 8일까지 제작된 FH 트랙터·카고 특수·화물자동차 1,06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실내등 퓨즈 케이블 배선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080-038-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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