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버스 신규등록 제한 등 수급조절 시행’ 고시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차량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버스 신규등록 제한 등 수급조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시행일(12월 1일)로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적용되는 이번 고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운송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신규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금지)시켰다.

다만, 고시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세버스운송사업(영업소제외)을 등록한 기존업체에 소속된 차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상법상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규등록을 한시 허용(기존업체는 사업계획상 등록대수 감차)토록 했다.

법인, 협동조합 설립 등에 따른 전세버스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신규등록 시 충당되는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차령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등록 가능토록했으며, 신규등록 이후 증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양수를 통해 가능(양도자는 사업계획상 등록대수 감차)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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