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중량 단속 및 지입차주 권리보호에 협의

정부의 ‘8·30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해 지난 10일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던 화물연대가 19일 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파업을 종료하고 모든 조합원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애초 19일 오후 부산 신항 일대에서 8,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돌연 파업철회를 결정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정부와 화물연대 지도부가 물밑접촉을 통해 파업 철회와 관련된 조건을 상당한 부분 합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토부의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방침이며,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마련된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인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8.30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 등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