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궁금증 Q&A

Q 영업용 1톤 화물차 등록시 유의할 점
개인사업자를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또한 돈이 없어 영업용 넘버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새 차를 신청해 놓았는데 나오면 바로 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어야 영업용 넘버를 달 수 있는지요?

A. 영업용 번호판을 먼저 부착 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한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운수회사조차 흔치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운수회사들은 차량을 엮어 지입차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영업용 화물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관련
라보퀵(용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용 화물차의 자동차 보험은‘화물공제조합’과 일반‘보험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제 나이가 35살인데요, 화물공제와 일반 보험사의 보험의 차이점과 비용은 얼마정도 하나요? 어떤 걸로 들어야 가장 유리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라는게 있던데 화물차 운전자(용달)도 가입하면 좋은가요? 비용과 가입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A.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에 법인계약차량이면 화물공제조합으로 가능하고 개인계약차량이면 보험사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일단 공제조합이 비용면에서는 저렴하지만, 서비스에서는 떨어집니다. 반면 보험사는 가입 자체가 힘들고 30%가량 가격이 높습니다만 출동서비스가 좋습니다.
자차보험은 보험료 자체가 워낙 높은데다 손해율이 높아 가입자나 보험사 모두 꺼리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부천 고속도로 밑 화재와 같이 전손이 생길 경우 자차보험이 없다면 보상 받을 길이 없으므로 가급적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Q 화물운송허가증이 있는 영업용화물차의 상속에 따른 명의이전 
이혼한 전 남편이 사망하면서 미성년자인 아이들 앞으로 차량 두 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자가용은 명의이전이 간단한 것 같은데 화물운송허가증이 있는 노란넘버의 화물차는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면허가 없어서 상속에 따른 명의이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영업용넘버의 경우 매매가가 얼마나 되는지요?

A. 영업용 차량의 넘버가 운수법인 소속 넘버인지 개별(용달)넘버인지에 따라 매매가가 다릅니다.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아드님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아버님 사망 후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아드님이 미성년자이므로 어머님이 법정대리인으로 나서시면 됩니다. 또한, 운송사업의 지속 없이 해당 차량을 매매할 경우에는 일단 상속신고 후 아버님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양도해야 하며, 이 기간까지의 운송사업자 허가는 아드님이 대상입니다. 물론 법정대리인인 어머님이 책임지게 되시겠지요.

Q 5톤 화물차 할부
돈은 별로 없는데 5톤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최소얼마가 있어야 되는지요. 윙바디까지 합쳐서 할부가 된다고 들었는데 최장 몇 개월 할부가 되는지, 할부수수료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A. 윙바디 올리는 특장차회사가 캐피탈사의 제휴업체라면 차량가격+특장비용 해서 할부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장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 캐피탈사에서 진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량가만 할부 진행이 가능합니다. 할부진행은 선수금 20%를 현금으로 납입하셔야 하며‘등록비용+보험료’는 별도입니다. 할부는 최장 60개월까지 가능하며 할부수수료는 특장차 비용까지 할 경우 대략 무수수료 기준 금리 11.5~12.5%, 차량만 진행할 경우 금리 8.75~9.25%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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