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의 의무가입대상 및 가입제외차량은 무엇인가?☞ 가입 대상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화물차 중 일반 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화물차운송주선사업자 및 화물차운송가맹사업자다.
반면 가입대상 제외차량은 덤프형 화물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차(트레일러) 등과 국토해양 고시 제2005-53호(2005. 3. 10)‘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이다.

Q. 구조변경 후 적재정량이 감소된 경우(최초 등록 시 적재정량 5톤 → 적재정량 4.5톤)의무가입 대상여부는 어떻게 되나?
☞ 화물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최대적재량 5톤(총중량 10톤)이상인 화물차는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초 등록 시 최대적재량이나 총중량을 기준으로판단하게 된다.

Q. 화물차운송사업과 화물차운송주선사업을 겸하는 경우 적재물 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방법은 무엇인가?
☞ 화물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물차운송사업자는 각 화물차별로, 화물차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화물차운송사업과 화물차운송주선사업을 겸하는 경우 화물차운송사업자로서 각 화물차별로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고, 화물차운송주선사업자로서도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Q. 화물차운송주선사업자가 주선업을 휴업 한다면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
☞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 보통약관 제8조(계약의 해지) ①항의 1에 의하면.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선업 휴지시에는 공제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