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크기‧저공해조치 여부 따라 운행제한 나뉘어
생계형 차량…조치명령 최소화, 비용 전액지원
제한차량 단속 2019년까지 수도권 전역 확대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역 자치단체들이 4일 수도권 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에 합의함에 따라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경유 차량 중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104만대를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은 차량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자동차등록증 상에 기재된 총중량 2.5톤 미만의 차량 47만대는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14만대의 경우도 제외되므로 대상 차량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한다.

 
 ▲자동차 차명, 차종별 총중량

또한, 영세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형 차량은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 하고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생계형 차량을 나누는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수급하는 자가 소유한 차량이다.

이밖에 현재 남산공원,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내 7개 지역에 설치되어있는 단속장비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경계지점에 6개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갈 계획이며,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해 나간다.

▲ 수도권 운행제한차량 단속장비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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