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2005년 이전 등록한 2.5톤(총중량) 이상 노후차량 대상
서울은 2017년부터, 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시행

▲ 수도권 운행제한지역 확대방안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 진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4일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지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부터다.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 중총중량 2.5톤 이상의 차량으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대상이다.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형 화물차(스타렉스, 포터, 봉고 등) 일부 모델의 경우 총중량 2.5톤이 넘는 경우가 있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총중량을 확인해 봐야한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는 296만 원 가운데 263만 원, 엔진개조에는 348만 원 중 309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저공해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소유자가 폐차를 원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의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700여톤 중 28% 정도인 1,100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어기고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 시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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