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소, 미쓰비시전기 등 일본 기업에 과징금 11억 4,0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일본 기업 덴소와 비쓰비씨전기에 과징금 11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년 GM이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제품 모델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상호 투찰가격 확인을 통해 들러리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담합이 이뤄진 부품 중 한국시장(한국GM 군산공장)과 관련된 것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루즈·올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엔진 스타터 1종이다.

스파크용 부품은 덴소가, 크루즈용은 미쓰비시전기가 나눠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입찰 때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 가격을 알려주고,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제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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