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도 하이패스 차로 통행 허용
진입 시 ‘주황색’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5km/h 이내)
진출 시 ‘파란색’ 일반 하이패스 차로 통행(30km/h 이내)

 
앞으로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특수차를 포함해 4.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오는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라 이용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 대이며, 이 중 화물적재 시 폭이 3.0m를 초과하거나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방법은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기준속도: 5km/h이내)를 이용하고, 진출 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기준속도: 30km/h이내)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화물차 하이패스를 운영하는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의 민자고속도로(▲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등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 원(통행시간 63억 원, 운행비용 31억 원, 환경비용 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는 2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72개소)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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