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기준 ‘중량 초과’, ‘규격 초과’로 구분

<중량 초과시> 최하 50만 원·최고 300만 원
<규격 초과시> 최하 30만 원·최고 100만 원

과적 단속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차량의 제원 및 중량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해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심사를 통해 운행을 허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처벌 규정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운행 제한차량(과적) 단속과 그 기준, 그리고 처벌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현재 운행제한차량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 ▲차량의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초과 차량 ▲운행제한 시설물 기준 초과차량 ▲관리청이 도로구조 보전과 통행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이다.

그러나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m로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폭 0.1m, 높이 0.1m, 길이 0.2m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로 및 교량의 단속 기준은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기준으로 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마다 기준이 모두 동일하지 않은 점 때문이기도 하다.

운행 제한차량 위반 시 처벌에 있어서는 ‘제한중량 초과’와 ‘제한규격 초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제한중량 초과에 있어서는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이란 기준을 두어 1회 적발 시 최하 5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최하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규격 초과의 경우는 최하 30만 원, 최고 100만 원이다.

한편 과적 단속 방법에 있어서는 ‘고정검문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장치(과적식별 카메라 등)를 이용하여, 과적 위반을 단속하는 ‘고정식’과 과적이 의심되는 주행 중인 화물차를 안전지대로 유도하여 ‘이동식 축중기’로 등의 방식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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