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7월 29일부터 구급차 차령 기준 강화
상용차업계는 반색, 병·의원은 비용부담으로 불만

▲ 7월 29일부터는 구급차 운행연한이 9년으로 제한되고, 최초 등록 구급차 차령 또한 3년을 넘지 못한다.
7월부터 출고된 지 9년 지난 구급차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구급차 운행연한(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고, 최초 등록 구급차 차령 또한 3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밖에도 CCTV 등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요금미터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최초 등록은 차령 3년을 넘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가 구급차 운행 기준을 강화한 것은 관련 법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낡은 구급차가 늘면서 안전 위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4년 말 기준 국내에 등록돼 운행 중인 구급차는 모두 6,853대로, 운영 주체는 국가기관·자치단체·의료기관·민간이송업체·군·경찰·기타로 나뉜다. 기존에 국가기관 소속인 ‘119구급차’는 차령이 5년으로 제한돼 있는 반면, 그동안 구급차는 차령 제한이 없어 낡은 구급차가 거리를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사업용 승합차 차령 제한 수준인 9년으로 강화한 것. 실제 민간이송업체 소속 구급차는 정부 조사가 이뤄진 2012년 말 기준 777대 가운데 28%가 9년 지난 차였고,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 구급차는 271대 중 77%가 9년 넘은 낡은 차였다.

상용차 및 특장차업계는 정부 법 개정으로 당분간 상용차시장에 적지 않은 구급차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구급차로 가장 많이 쓰이는 차는 현대차 ‘스타렉스’다. 이밖에 다임러벤츠의 스프린터 등이 있지만 높은 가격으로 미미하다. 이들 차들은 국내 특수차량 전문 제작업체를 거쳐 공급된다.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병·의원 구급차의 경우 응급상황보다 환자 이송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횟수 또한 많지 않아 주행 거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차량의 연한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구급차 가격만 1대 당 3,000여만 원 중반에서 5,000여만 원까지 이르고 차량 내 CCTV 설치비용 등이 추가되는 상황에서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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