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사업조합, 대당 4억 5,000만원 · 9대 구매 입찰 공고

 

외국에서 운행되는 2층 버스

 - 국내 법규 만족 조건… 납품사업자로 6개 이상 업체 나설 듯

40억 원대의 2층 버스시장을 잡아라

2층 버스는 경기도가 출퇴근용으로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 방안으로 검토, 확정한 사업이다. 경기도가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오는 9월 이전에 20여 대의 2층 버스를 본격 운행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층 버스 납품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2층 버스 도입에 총 사업비로 40억 5,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책정하고 우선 9대 분에 대한 납품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구매 입찰공고를 냈다. 대 당 4억 5,000만원으로 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다. 오는 23일 입찰 마감일정으로, 일반 경쟁과 협상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입찰 참가자격으로는 △ 국내외 자동차 제작면허를 취득하고 생산(영업)활동 중인 자동차제작업체(법인) △ 국내자동차 제작사의 국내법인 또는 국내 대리점으로 국외자동차 수입면허를 취득하고 영업활동중인 법인 및 대리점 △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사항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납품차량(부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원활한 유지보수 지원이 가능한 업체 등이다. 동일 업체 중복 참여를 배제한 공동 수급도 가능하다.

특히 그 동안 국내 법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외)의 충족 여부를 놓고 논란을 일으켰던 차량 제원과 관련, 국내 상업운행에 문제가 없고, 국내 제반 법규를 만족하는 차량으로 한정시켜, 법규와 관련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의 2층 버스 납품사업자로 어떤 업체가 나설 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는 경기도 2층 버스 시범운행에 참여했던 A사를 비롯하여, 네오플란차이나 버스 운영 겸험 있는 Y사, 상용차 개발 및 수입업체인 N사, 부산의 운수업체인 T사, 국내 대형 상용차를 수입공급하고 있는 2개사 등 6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입찰에 최종 낙찰되는 업체의 경우 향후 2층 버스 납품사업자로서의 입지가 확고해 지고, 동시에 향후 여타 지자체의 2층 버스 도입에 납품사업자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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