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측 쏠림 현상으로 4만여대 리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기아자동차가 제작ㆍ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차량이 좌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판매된 봉고3 1.2톤 총 4만7,34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핸들의 조향력을 타이어에 전달해주는 장치인 드래그링크 좌측과 주행상황에 따라 바퀴를 회전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인 너클암을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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