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장착…정차 중에도 냉동기 가동
저상형·표준형 각각 5,984만, 5,995만 원
정부 보조금 더하면 약 2,500만 원 절감

봉고 III EV 냉동탑차 표준형
봉고 III EV 냉동탑차 표준형

기아가 ‘봉고 III EV 냉동탑차’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를 탑재해 완충 시 177km(냉동기 미가동 상태 기준)를 주행할 수 있다. 전기차 특성상 정차 중에도 냉동기가 가동된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지난 2020년 1월 출시한 봉고 III EV 초장축 킹캡 기반의 특장 모델로, 차량에 장착된 고전압배터리를 활용해 냉동기를 가동하며 보조배터리를 추가 장착해 외부 특장업체 차량 대비 350kg 향상된 1,000kg의 적재중량을 제공한다. 보조배터리는 별도의 충전과정이 필요치 않다.

또한, 기존 봉고 III EV의 편의사양을 그대로 계승했다. 봉고 III EV 전용 사양인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패들시프트 ▲버튼시동 스마트키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등이 기본으로 장착됐으며 ▲운전석 통풍∙열선시트 ▲풀오토 에어컨 ▲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램프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등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 적용해 쾌적하고 편안한 운전을 돕는다.

아울러 첨단안전장치로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이 전 모델 기본 사양으로 적용됐으며 동절기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을 기본 탑재, 추운 겨울철에도 충전 속도 저하를 방지했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 저상형
봉고 III EV 냉동탑차 저상형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저상형과 표준형 2개 모델로 출시되며, 각 모델의 가격은 ▲저상형 5,984만 원 ▲표준형 5,995만 원이다.

차량 구매 시 정부 소형화물 전기차 보조금 1,84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서울시 기준 788만 원, 지자체별 상이), 취득세 140만 원 한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개인과 소상공인, 대형 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상품성 및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두루 갖췄다.”고 말하며 “봉고 III EV 냉동탑차로 친환경 유통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내 냉장∙냉동 물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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