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윳값 상승 고려...안전운임 단가 인상
철강재 품목 및 일반 카고 대상으로 하는
운임 참고가격 ‘안전운송원가’도 소폭 인상

국토부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7월부터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소폭 인상한다.
국토부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7월부터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소폭 인상한다.

경윳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토부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7월부터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은 벌크시멘트 트레일러와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에 대한 최저 운임이다. 안전운송원가는 화주와 운송사업자가 차주에게 화물운송 운임을 지급할 때 참고하는 법적 기준 금액이다. 안전운송원가의 경우 안전운임과 달리 강제성은 없다.

지난 3개월 유가 반영...안전운임 10% 수준 ↑
22일 국토부는 지난 3개월간(3월 16일 ~ 6월 15일)의 평균유가를 반영한 ‘2022년 적용 화물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운임 시행 이후 3개월마다 유가 상황을 반영한 새 안전운임을 공개했다. 보통 인상폭은 수 퍼센트 수준이었으나 이번에는 급격히 오른 경윳값을 고려해 안전운임이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부산북항에서 서울 용산2가동까지 40피트(FT) 컨테이너 품목을 싣고 왕복 운행할 경우 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기존(88만 2,900원)보다 약 12.0% 오른 98만 9,100원으로, 26톤 시멘트 품목을 싣고 왕복 300km를 운행할 경우 운임은 기존(33만 9,400원)보다 15.4% 오른 39만 1,600원으로 책정됐다.

화물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경윳값은 리터당 2,100원을 돌파했다.
화물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경윳값은 리터당 2,100원을 돌파했다.

치솟은 기름값에 안전운송원가도 인상
이러한 가운데 화물운송 운임의 기준이 되는 안전운송원가도 10~15% 수준 재인상됐다. 22일 국토부는 ‘2022년 적용 화물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예고,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안전운송원가를 고시한다. 지난 5월에도 하반기 안전운송원가를 고시, 6월부터 적용 중이지만 그 사이 경윳값이 급격히 올라 안전운송원가를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안전운송원가는 철강재 품목과 일반 카고형 전품목에 적용된다.

기존 철강 품목 차주 원가. (자료: 국토부)
기존 철강 품목 차주 원가. (자료: 국토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철강 품목의 차주 원가. (자료: 국토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철강 품목의 차주 원가. (자료: 국토부)

철강 품목 차주에게 적용되는 차주 원가는 기존보다 약 15% 증가한 월 916만 1,732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1km 당 받는 단위 차주 원가도 기존 797원에서 913원으로 올랐다.

차주 원가는 고정원가(268만 3,489원)와 변동원가(647만 8,243원)의 합으로 구성된다. 고정원가는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정기검사비 등 고정 지출 항목에 대한 금액이며, 변동원가는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엔진오일 등 기타 유류제품), 차량정비비 등 일한만큼 오르내리는 항목에 대한 금액이다. 이중 연료비가 포함된 변동원가가 큰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일반 화물차 운송 품목의 차주 원가. (자료: 국토부)
기존 일반 화물차 운송 품목의 차주 원가. (자료: 국토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일반 화물차 운송 품목의 차주 원가. 출처: 국토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일반 화물차 운송 품목의 차주 원가. 자료: 국토부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품목의 차주 원가는 월 기준 1톤 카고 251만 1,373원, 5톤 카고 529만 1,993원, 12톤 카고 726만 5,653원, 25톤 카고 875만 5,554원으로 산정됐다. 차급에 따라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올랐다.

철강 품목과 마찬가지로 변동원가 항목이 큰 폭으로 늘었다. 고정/변동원가로 나누었을 때 1톤 카고는 78만 7,547원/172만 3,826원, 5톤 카고는 388만 5,262원/318만 9,338원, 12톤 카고는 215만 1,095원/511만 4,558원, 25톤 카고는 259만 119원/616만 5,435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고려해 실효성 있는 운임을 산정하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조치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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