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인모터스 전기버스 2개 차종 리콜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2일부터 수리
국토부, 중저가 수입산 전기상용차 대상
안전 검사 강화 및 신속한 후속조치 예고

중국산 전기버스의 품질 결함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국토부가 피라인모터스의 대형 전기버스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부)
중국산 전기버스의 품질 결함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국토부가 피라인모터스의 대형 전기버스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부)

중저가 중국산 전기버스의 안전 결함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들 차종에 대한 안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최근 중저가로 수입되는 전기버스 등이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국내에 유통되는 등 안전 확보에 미흡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판매량은 빠르게 늘고 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0.1%였던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전장 9m 이상 중대형급)은 지난해 33.5%까지 뛰었다. 국내 전기버스 신차 3대 중 1대가 중국산인 셈이다.

판매량이 증가하자 안전 결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국산 모델과 달리 국토부가 진행하는 18가지 차량 인증시험이 면제된다. 자국의 안전도 및 적합성 검증 시험 성적서를 갖추면 바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안전 결함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다.

국토부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해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 검증을 보다 면밀히 진행할 것"이라며 "안전기준 미흡, 제작결함 등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결함조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대형 전기버스 2개 차종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하기로 했다.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하이퍼스11L 등 전기버스 2개 차종 87대는 고전압전기장치 경고표시 누락 문제로,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이달 2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피라인모터스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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