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 불법 묵인 교통안전공단 직원도 검거

 

불법으로 화물차 구조변경한 특장 업체 대표 24명과 이를 묵인한 교통안전공단 모검사소 소장 등이 검거됐다. 사진은 화물차 검사장 모습으로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안산상록경찰서는 불법으로 화물 자동차 약 4,000대를 구조 변경하고 약 1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모 특장회사 대표 박모(54)씨 외 특장업체 대표 24명과 이를 묵인한 교통안전공단 모검사소 소장 신모씨(57세) 등 총 36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박모(54)씨 등 특장업체 대표 24명은 무등록 상태로 지난 2012. 1월부터 화물자동차 윙바디, 냉동탑 등을 장착해주고, 화물자동차 1대당 200 ~ 2,800만원을 받아 현재 약 4,000대의 화물자동차의 구조 변경을 해주고, 약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검사 대행업자 최모(39)씨 등 3명의 검사 대행업자는 특장업체에서 구조변경 검사 승인 대행 수수료로 18~25만원을 받고 이모(39)씨 등 7명으로부터 구입한 백지를 이용,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약 8억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모(39)씨 등 7명은 검사 대행업자들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인만 날인되어 있고, 다른 항목이 백지로 기재된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4,000매를 발급해 줘,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구조 변경된 화물 자동차가 검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다.

특히 교통안전공단 모검사소 소장 신모(57)씨 등 2명은 대행업자를 통해 제출된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구조 변경 검사 승인의 형식적인 요건이 구비됐다는 이유로 모두 검사 승인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 구조변경 안전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밝혀내 엄단할 계획이다.

한편 상록경찰서는 국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의 구조 변경 검사 승인시 등록 업체에서 구조 변경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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