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차 ↔ 화물차’ 간 차종변경 허용 이후
‘화물차 → 캠핑카’ 튜닝은 활발해졌지만
‘특수차 → 화물차’ 튜닝은 기대치 이하

지난해 2월 말 국토교통부가 특수차와 화물차간 튜닝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간 불가능했던 두 차종간 튜닝을 허용해 노후 소방차와 같은 공공기관 특수차를 화물차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차량 안전성을 고려해 소방펌프차 10년, 고가사다리차 15년 등 특수차에 대한 사용연한을 정해두었다. 사용연한을 넘긴 특수차는 아무리 쓸 만해도 새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행거리가 짧은 특수차 특성상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해 화물차로 튜닝하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점차 증가하는 캠핑카 수요를 고려해 화물차와 승용차, 특수차를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개정안을 통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운용하던 특수차(소방차, 고가사다리차 등)를 화물차로 튜닝하거나, 일반 화물차주가 자신이 몰던 화물차(1톤 트럭 등)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화물차→캠핑카’ 튜닝이 압도적
개정안 시행 이후 가장 덕을 본 시장은 캠핑카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차종변경 튜닝 승인을 받은 차량은 총 4,452대로, 이 중 90% 이상이 화물차를 캠핑카 및 이동사무실차로 튜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70.6%(3,145대)가 화물차를 캠핑카로, 20.1%(894대)는 화물차를 이동사무실차 등 기타 특수차로 승인한 사례다.

‘특수차→화물차’ 튜닝은 미비

개정안의 효과를 톡톡히 본 캠핑카 시장과 달리 역시 취지 중 하나였던 ‘특수차→화물차’ 튜닝 부문에선 개정안이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특수차가 화물차로 튜닝 승인된 건수는 전체의 9.3%(413대)로, 이들 대부분은 구난·견인·고소작업 차량이 화물운송용 크레인으로 승인된 사례로, 특수차가 카고 차량으로 ‘재활용’된 경우는 드물었다.

업계는 이 같은 ‘특수차→화물차’의 튜닝 현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등록된 특수차가 약 9만 대임을 고려하면 신청 건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홍보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허정철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사무총장은 “특수차를 화물차로 튜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업계 최일선까지 제대로 알려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노후 소방차는 주행거리가 고작 수 만km에 불과한 채 폐차되곤 한다. 정부가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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