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1만2천대 수준의 택배차량이 추가 공급되고, 화주기업의 3자 물류 세액공제가 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지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육성 방안을 통해 2012년 92조원 수준의 물류산업 매출을 2017년 135조원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택배산업 선진화 : 연내 1만2천대 수준의 증차와 함께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우수업체에 우선 증차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비스 평가는 서비스 수준, 안전·품질, 서비스 개선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기준을마련 중에 있다. 서비스 평가 결과는 11월에 공포한다.

▲물류전문기업 육성 : 화주기업의 적극적인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 세액공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한다. 또 3자물류 전환 컨설팅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입찰 시 정부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2015년부터는 물류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에 포함시킨다.

▲물류 수송 효율성 제고 : 4.5t 이상 화물차량도 고속도로 진입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8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내륙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 유치를 활성화한다. 우선 중부권 ICD내 미활용 부지에 화물취급장, 택배배송센터 등의 시설을 확대한다. 다른 지역도 ICD 운영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순차적으로 이를 추진한다. 연말까지 물류창고의 공실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하고, 당사자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물류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 물류업계 내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울 실태조사해 불공정 사례는 개선을 권고하고 종합물류기업 인증시 그 결과를 반영한다. 지입차주 동의 없는 차량의 매매와 압류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입차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물류분야 규제 개선 : 통관취급법인의 직접운송 의무 예외사유를 확대한다. 물류분야 7개 인증제중 인증 목적과 효과가 유사한 인증제를 통합하고 인증 절차와 기준도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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