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스프링,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언론보도 및 민원제보 단속 범위에 추가
국토부‧경찰청‧17개 시도 등 합동 단속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화물차 불법 적재함 지지대 설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화물차 불법 적재함 지지대 설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화물차 적재함 불법 판스프링 설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번 일제단속 대상에 그간 언론보도와 민원제보를 통해 지적되던 사항을 추가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대상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와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화물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 설치 사례. 
화물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 설치 사례. 

이밖에 도로나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무등록 차량,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차량, 타인명의 차량(대포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해왔다. 지난해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약 25만 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 단속건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 2019년(약 30만 대) 대비 감소(-19.1%)하였으나, 화물차 불법튜닝 관련 적발 사례는 오히려 전년 대비 13.9% 증가하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다.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를 발견한 자는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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