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70만원, 마스크도 지급할 예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후 4월 9일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다른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을 수급했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약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규모는 총 245억 원이다.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각 지자체가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한 후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가소가 확인된 경우는 본인이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본인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9일부터 지자체 각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5만 명에게 마스크도 지급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 중 시내‧농어촌‧마을‧시외‧전세‧특수여객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