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버스 차량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

국토부가 지난 6년간 시행됐던 전세버스 운송사업 수급조절을 2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오는 12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국토부가 지난 6년간 시행됐던 전세버스 운송사업 수급조절을 2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오는 12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전세버스의 신규등록과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조치가 2년 더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시행된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데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지난 1993년 전세버스 운송사업 규제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 후 약 4만 8천여 대까지 급증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전세버스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 제4차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가 지난 4만 7,9356대(2014년 12월)에서 4만 2,618대(2020년 8월)로 5,317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 많은 것으로 분석돼 공급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조절 조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과 사업계획 변경등록(증차 내용 포함)을 제한하여 인위적인 감차 없이 전세버스의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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