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경유 화물차→LNG 교체 활성화 기대
화물차 ‘캠퍼’ 설치도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튜닝과 관련된 개정안을 새롭게 발표하며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튜닝과 관련된 개정안을 새롭게 발표하며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화물차 관련 튜닝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노후 경유 화물차의 LNG 엔진 교체 튜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탈부착형 캠핑 장비인 ‘캠퍼’ 설치도 합법화 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차 엔진의 하이브리드 튜닝(내연기관→하이브리드)이 허용됐으며, 화물차를 차종변경하지 않고도 ‘캠핑카화’ 시킬 수 있는 캠퍼 설치가 합법화됐다.

우선 하이브리드 튜닝 관련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경유 화물차→LNG 엔진 튜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LNG 엔진 튜닝이 불가능했다. 엔진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높아지는 튜닝만 허용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자동차(LNG,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등)가 예외 적용되면서 LNG 엔진 교체 튜닝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향후 관련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경유 화물차의 LNG 엔진 교체 튜닝, 하이브리드 튜닝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타타대우상용차 6X2 LNG 트럭에 설치된 LNG 엔진의 모습.
타타대우상용차 6X2 LNG 트럭에 설치된 LNG 엔진의 모습.

또한 화물차 ‘캠퍼’ 설치와 관련된 내용도 개정됐다.

캠퍼는 탈부착이 가능한 캠핑 장비로 별도 분리 보관이 가능한 구조물이다. 그간 일부에서 화물차에 캠퍼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당수가 최대안전 경사각도 등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안전문제 및 불법튜닝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캠퍼 튜닝에 관한 개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튜닝승인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규정상 화물차를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하기 위해선 특수차로 차종변경 해야만 했다. 화물운송이라는 주된 용도를 잃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차종변경 없이도 화물차를 캠핑카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제작된 '캠퍼'의 모습. 앞으로 국내에서도 화물차 캠퍼 설치가 합법화 된다.
해외에서 제작된 '캠퍼'의 모습. 앞으로 국내에서도 화물차 캠퍼 설치가 합법화 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지난 2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 이후 약 1,160건의 화물차↔특수차간 차종변경 튜닝(화물차→특수차 1,014건, 특수차→화물차 146건)이 이뤄졌다면서 새로운 튜닝시장이 창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캠핑용자동차 등 튜닝시장의 성장추세가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경유 화물차의 LNG 엔진 교체 튜닝 등 새로운 튜닝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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