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지장 없는 튜닝 완화. 부품 인증제 도입

정부는 최근 레저 수요 확대에 따라 이달 말부터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결정했다. 또 전조등을 제외한 방향지시등, 안개등, 주간주행등 등의 조명 등화장치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튜닝규제 완화와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과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동차 구조변경은 안전성의 이유로 금지되어 왔으나 앞으로 여가형과 생계형 튜닝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캠핑카 구조변경을 허용한다. 소화기와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면 캠핑카 튜닝을 승인받을 수 있다. 소형 트럭에서 음식을 조리해 파는 푸드트럭도 다음 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특히 인터넷으로 구조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승인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3~7일에서 신청 당일로 단축하는 등 튜닝 승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된다. 특히 광축조절장치 없는 고광도전구(HID)전조등 장착 등 불법 튜닝 단속과 처벌을 강화된다.

또한 제작사가 차량 고장 시 튜닝부품 사용을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려면 튜닝이 고장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제작사가 직접 입증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자동차 업체들은 입증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튜닝 활성화로 영세한 튜닝시장 규모를 2012년 기준 5천억원에서 2020년 이후 4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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