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차 변경금지 규제 완화…특수용도형 차량으로 분류

미국에서는 이미 대중적인 푸드트럭 시장. 이제 국내에서도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Larry D. Moore

정부가 1톤 화물차의 푸드트럭(Food Truck) 개조를 허용하며 특수차 변경금지 규제 완화에 나섰다.

지난 2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1톤 화물차 푸드트럭 개조 문제는 서민생계와 연관되어 있어 수요가 많다”며 “푸드트럭을 특수용도형 차량으로 분류해 개조를 허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푸드트럭은 화물차를 개조해 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차량으로, 미국의 경우 연간 1조원 규모의 개조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형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식품위생법과 자동차관리법 상 개조가 금지돼 있어 시중 푸드트럭은 사실상 편법으로만 운영돼 왔다.

푸드트럭 개조업체 두리원의 배영기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푸드트럭 창업을 원하는 이들 중 80%가 20~30대 청년”이라며 “푸드트럭 개조를 허용할 경우 유원시설업 내 신규고용 효과가 6,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푸드트럭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소규모 자본이 결합되는 형태인 만큼 영업입지가 확대돼야 한다”며 “자동차관리법 상 규제를 빨리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차종마다 안전기준이 다르고 세금부과 기준이 다른 만큼 푸드트럭 개조에 대한 규제도 나름의 타당한 이유는 있다”며 “하지만 푸드트럭 문제는 서민들의 생계와 연계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정부는 푸드트럭을 화물차 소분류 상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개조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대한 규정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서 장관은 “관련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변경시켜 푸드트럭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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