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시 개인간엔 잔여할부금, 벌금 - 매매상사와는 ‘하자보증보험' 꼭 확인해야”

이번 시간에는 차를 고를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 본다. 운전자의 안전과 소득을 보장해주는 적합한 자동차는 어떤 것일까? 가장 즐거우면서도 고민스러운 작업이 바로 자동차 고르기가 아닐까? 하지만, 본인의 업무를 고려하지 않고 멋진 외양, 색깔, 브랜드에 자신의 재산을 투자한다면 머지않아 헐값에 중고차 매매 단지에 앉아있는 자신의 차량을 보는 신세가 될 것이다.

신차일 경우 용도에 맞는 차를 고른 후 계약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다. 중고차는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잘 선택한다면, 신차 못지 않는 차를 신차가격의 2/3에서 절반가량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잘못 선택할 경우 성능은 신차의 반도 안 되는 차를 신차 가격에 살 수도 있다. 정말 새 차 처럼 관리가 잘 된 차가 있는 반면, 외양은 좀 그렇지만 성능은 잘 관리된 차, 겉모양은 좋지만 성능이 안좋은 차, 외양과 겉모양 모두 수준 이하인 차 등등, 정말 각양각색.

여기서 중고차의 외양은 그리 중요한 모습은 아니다. 중요한 건 사고 유무라고 할 수 있다. 사고 유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시간에 알아보고 이번 시간에는 중고 구매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지는지 알아 본다. 먼저, 중고구매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1.개인간 직거래
개인간의 직거래가 있다. 이런 경우 중고차 매매업자나 알선자 없이 매매 당사자들 간에 보통 이루어 지는데, 주로 생활정보지, 중고차 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 진다. 그러나 개인간의 직거래는 법적인 보
호를 받지 못하므로 신중히 거래를 해야 하며 반드시 잔여할부금, 벌금, 체납금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직거래를 피하는 것이 차후에 문제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차량대금을 치를 날짜와 장소를 미리 정하고, 이때 ‘자동차세 완납증명’과 ‘차량등록원부’를 매수인에게 제출하고 거래를 종결하면 된다. 만약 위의 2가지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명의 이전 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으며, 거래가 성사되면 사고나 교통위반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명의이전을 마치는 것이 좋다.

2.매매상사(딜러) 이용
매매상사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하자보증보험’에 가입된 허가 업체를 이용하고, 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동행하여 시운전 및 차량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서 작성 시 매매업자의 ‘업자 등록번호’ ‘상호’등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될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는 크게 알선거래, 매매거래가 있다.
<알선거래>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중고차의 판매위탁을 받아 매수인에게 차량을 알선을 해주는 거래형태로 매매쌍방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다.
<매매거래>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고객들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거래형태다. 중고차 등록원부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명의 이전사실, 압류상태, 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나타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거나 팔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부에는 현재의 소유명의 이전사실, 주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상태를 볼 수 있으며, 을부는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한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자동차 등록원부는 가까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차량 등록번호,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

다음 시간에서 중고차 계약 시 사고유무확인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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