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트럭·버스용 타이어 일부 제품

 

▲ 국내 최초로 ‘메르세데스 벤츠트럭’에 신차 타이어를 공급하는 금호타이어가 ‘사용자 과실 보증’제도를 설명하는 센터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

국내의 대표적인 타이어 제작업체인 금호타이어는 창사 50주년 기념으로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의 일부 제품에 대해 ‘사용자 과실 보증’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제품 구매후 장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마모 20% 이내 제품에 한하여 컷(cut), 충격 등의 사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제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도 현품으로 보상해주는 ‘사용자 과실 보증’제를 도입,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증 대상 제품은 5톤 카고트럭용의 경우 245/70R19.5 규격의 타이어로 KRA11, KRS15가 해당되며, 대형 카고트럭용의 경우는 12R22.5(KRA11, KRS25), 315/80R22.5(KRS15)규격의 타이어가 해당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대형차량 운전자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을 위해 금호타이어가 국내 타이어업체로서는 최초로 차별화된 특별보증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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