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화물차 1대당 400만원을 지급한다. 

파주시는 기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LPG 화물차로 전환하는 경우만 지원했으나 이번 추가 공고를 통해 배출가스 상관없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도 의무운행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4월 1일부터 파주시 환경보전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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